실손보험, 과잉진료오명… 인프라·상품구조 "수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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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硏, 실손제도 개선안공청회… 보장방식 이원화·보험료 차등부과 등 "제도개선 논의"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본격 수술대 위에 올랐다.   보장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하고, 보험금청구가 적은 고객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차등화방식이 추진된다.   28일, 금융당국·보험연구원 등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과 업계가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방안의 핵심은 실손보험서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분리, 기본형상품의 보험료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특약형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 20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기부담비율이 높아지면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보험사의 끼워팔기관행도 시정될 예정이다.   단독형은 실손의료비외 다른 보장부분이 없는 만큼 특약형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사망담보 등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하고 있다.   설계사들도 판매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단독형 실손보험보다 패키지형으로 판매하는 관행이 만연한 실정.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단독형 실손보험 비중은 전체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신규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 판매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보험처럼 연납(연 2회, 분기납도 가능)상품 판매를 활성화한다.   보험료 납부형태를 연납으로 전환하면 가입자가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므로 다른상품과 함께 판매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에 연계한 보험료환급·할인제도도 도입된다.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고점수를 연계해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할인재원 및 환급체계 마련을 위한 선행검토와 구체적인 환급률은 공청회 이후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 중증질환자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고 적용대상에 대해 의료과다 이용자와 의료필수 이용자를 구분해 차별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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