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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 보험인수기준 대폭 강화

손해율 악화 우려 체류목적·경과기관에 따라 가입제한등으로 ‘내실 우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보험가입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손해보험업계는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율 악화가 예상되자 내년부터 적극적인 시장 확대보다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일반적인 인수심사와 더불어 체류목적·경과기간에 따른 가입 제한, 거주지 확인 등의 프로세스를 추가할 방침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장기보험 계약은 10만7000여건에 이른다. 삼성 6만여건, 현대 4만7000여건이다. 

여기에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은 10월말 기준 각각 6만8000여건, 4만3000여건을 보유 중이다. 

전체적으로 보유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동부의 경우 지난 2014년 대비 67 늘었다. 

자동차보험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외국인 자보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동부가 10월말 원수보험료 기준 227억원을 기록, 2014년에 비해 2배 가량 불어났으며 삼성도 상반기에만 28억원을 거둬들여 지난해 전체실적인 21억원을 넘어섰다. 

업계는 이같이 보험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거나 정착하는 외국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보다 민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쉬운 점도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8월말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149만4000명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6.8에 머물렀다. 

손보사들은 외국인 보험시장 확대와 더불어 손해율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는 외국인들의 장기보험 인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부는 체류자격별로 인수기준을 마련, 현장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장기체류 또는 취업자 체류자격(체류코드) 17개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3개월 경과 후 현장 승인을 통해 가입을 받아주고 단기체류나 임시 체류자격(유학, 취재, 종교 등) 19개에 대해서는 거절하기로 했다. 

특히, 가입이 가능한 17개 체류자격 중 ▲외교 ▲공무 ▲거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상품을 열어주고 ▲교수 ▲전문직업 ▲연구 등 나머지 항목은 10년 만기 내 상품으로 제한한다. 

메리츠는 현재 회사가 인수가능으로 설정한 외국인 체류코드와 체류기간만 맞으면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이같은 인수지침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KB는 특별한 인수기준을 두지 않고 있지만 장기보험의 경우 계속 납입을 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 체류기간 3년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을 받아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프로세스를 마련해 외국인의 보험가입을 보다 꼼꼼히 챙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현대는 불법체류처럼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가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동부는 외국인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외국인 면담 양식’을 제작해 현장에서부터 점검하고 계약 이후에는 계약적부 심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어 이 경우 비급여나 자기부담금 증가로 인해 민영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 시장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인수기준 없이 문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손해율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리스크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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