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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열 금융·보험사들, 의결권 행사 증가세

공정위, 최근 3년 새 2042회 행사 "대부분 적법절차"… 농협만 의결권 위반 6회 "경고조치"
 

대기업 집단의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에 행사하는 의결권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및 피출자회사 등 총 295개사이며, 2013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14개 대기업집단 소속 52개 금융·보험사가 130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서 2042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협 소속 매직홀딩스가 총 6회에 걸쳐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직홀딩스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특수목적회사(SPC)인데, 자사가 100 지분을 가진 ㈜동양매직의 2015년도 주주총회서 6회에 걸쳐 위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매직홀딩스가 규제적용 대상임을 알지 못했고, 관련 법령개정으로 의결권 행사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2036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
 

2025회는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였고, 11회는 자본시장법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 의결권 행사였다.
 

참고로 적법 의결권 행사는 2003년 585회서 △2007년(655회) △2010년(999회) △2013년(1739회) △2016년(2025회)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농협(412회)이 가장 많았으며, △삼성(322회) △미래에셋(301회) △동부(196회) △교보생명(180회) △태광(162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의결권행사 유형은 금융·보험사가 소유한 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대부분(1884회, 93)이었다.
 

안건별로는 ▲이사·감사선임(645회) ▲재무제표관련(430회) ▲보수한도승인(284회) ▲정관변경(247회) 순이었다.
 

비금융·상장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횟수는 72회로 나타났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금융주력집단 및 금융보험업 분야가 큰 일반집단의 의결권 행사가 많았다"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이 대체로 의결권 제한 규정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결권 행사여부에 대한 공시가 올해 9월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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