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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입원일당감액지급
흥국·농협손보 등 손보사 4곳, 임직원-설계사상품·약관교육 부재 "감액기간 이후 50? 100?"… 불완전판매 양산 "형평성논란마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1일째부터(또는 3일초과 1일당, 보험사·상품별 상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다.」 

흥국화재·NH농협손보 등 손보사 4곳에만 존재하는 암직접치료입원일당(이하 암입원일당)의 약관을 일부발췌한 내용이다. 

문제의 쟁점은 감액기간 전·후를 걸쳐 입원했을 경우다. 

50 감액지급이냐, 100 지급이냐를 두고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는 약관상 암입원일당 지급규정이 불분명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5일 법학계 및 보상전문가들에 따르면, 감액기간(1년) 전·후를 기점 암입원비 보상에 대한 민원·분쟁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부실 약관 상품·약관교육 부재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 암입원일당 보상기준 "혼란↑" 

2015년 1월 1일 암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같은 해 11월 1일 위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암치료를 위해 당해 11월 10일부터 2016년 2월1일까지 총 83일간 입원했다. 

과연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암입원보험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암입원일당에 대해 감액기간(1년미만시 50) 규정을 두고 있는 ▲동부화재 ▲KB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등 4곳 손보사 중심으로 살펴봤다. 

먼저 동부화재·KB손보선 감액기간내 입원시 가입금액의 50, 감액기간 종료 이후엔 가입금액 100를 지급한다. 

예컨대 총 83일간 입원한 김씨의 경우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원한 부분에 대해선 가입금액의 50가, 감액기간이 끝나는 2016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100가 지급되는 식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진단비는 진단시점이 한 순간인데 반해, 입원이라 함은 한 순간이 아닌 기간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동부화재선 입원일당이 발생하는 각각의 일별로 보험사고로 간주, 싸이클(120~180일)과 무관하게 1년 미만엔 50, 1년 이후엔 100 지급한다"고 밝혔다. 

KB손보 관계자 역시 "해당 입원이 1년미만이냐 1년이후냐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NH농협손보는 감액기간내 입원시, 감액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입원비 50를 일괄 지급한다. 이 경우 김씨는 총 83일간 입원에 대해 가입금액의 50만 지급받게 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암 진단이후 입원 시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기간 종료 전 입원시, 전체 입원비에 대해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선 그간 진단일 기준, 암입원일당을 지급해왔다. 

가입 1년내 입원시, 감액기간이 끝난 입원비에 대해서도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해온 것. 

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내부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동부·KB손보처럼 입원기간 중 1년 초과한 입원비에 대해선 100 지급방침으로 태세전환한 것. 

그럼에도 여전히 해당 건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이 부재, 영업현장·가입자들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법학계 "보험사, 약관해석 오류 심각" 

이와 관련, 법학계선 보험사 행태에 대해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강대 로스쿨의 장덕조 교수는 "암입원일당관련 약관해석 기준을 진단시로 볼 것이냐 입원시로 볼 것이냐에 대해 더 따지고 들 것도 없이 명백하게 입원시로 해석된다"면서 "작성자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약관 해석이 애매한 경우, 약관 작성자에 유리하게 해석돼선 안 된다는 원칙인바, 이는 작성자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도 없을 만큼 명백하게 입원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날 흥국화재가 진단시로 해석, 그간 암입원비에 대해 50만 지급해온 행위는 보험사에 유리한 해석을 떠나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입원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한 NH농협손보의 불합리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최대 맹점은 환자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맞춰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서 드러난다. 

장 교수는 "약관 자체만 놓고 봤을 땐, NH농협손보의 해석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위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단, 이같은 맹점에 대해 아는 소비자는 퇴원과 재입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H농협손보의 해석은 비합리적이다"고 꼬집었다. 

이는 심지어 소비자간 형평성의 문제까지로 야기된다. 

보험자, 즉 보험사의 의무 이행 문제도 비껴갈 수 없는 형국이다. 보험사에겐 설명의무가 존재한다. 

여기서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라 함은 어려운 약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의 약자인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장 교수에 의하면, 가입 1년 미만 시점 암 진단을 받고 입원시엔 암입원일당이 감액지급 되지만, 잠시 퇴원했다가 감액기간 종료 후 재입원하면 가입금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설명까지도 이뤄져야 비로소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는 "퇴원 후 재입원 힌트를 아는 소비자라면 백이면 백, 감액기간 종료시점에 퇴원 후 재입원수속을 밟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경성대 법학과 박은경 교수도 "입원일당의 보험사건은 입원이지 진단이 아니다"며 "기산 시점도 매 입원일에 따라야하지, 진단일을 기준으로 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입원일을 보험사고로 간주, 이에 따라 적용해야 된다는 것. 

이어 그는 "입원 싸이클이 1년 기한(감액기간) 전·후 중간에 걸쳐 있다고해서 1년이 지난 이후까지 50를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에 불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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