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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기로에 서다’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이 기로에 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처브라이프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생보사에 백만원 단위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해당 생보사들이 뒤늦게 서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한 징계로, 일각에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하고 있다.

 

◇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보험사 경징계 그쳐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메트라이프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PCA생명, 처브라이프생명 등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생명 7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생명 100만원이다.

 

생보업계는 그간 자살보험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논란을 일으켜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생보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징계에 그쳤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수위의 과징금 규모라는 지적이다.

 

이들 생보사의 공통점은 업계를 뜨겁게 달군 자살보험금 논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멸시효 완료 건을 포함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점이다.

 

해당 생보사들이 뒤늦게 서라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한 제재 수위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생보업계 일각에선 이번 금감원의 경징계 조치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생보사에 압박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7개 생보사가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내년 초 제재심의원회를 개최해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만큼, 공백 기간 동안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방향 선회?


금감원은 그간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누차 행정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보험산업이 소비자와 보험사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금 지급을 역설해왔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와 금감원 사이에 갈등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소멸시효 미지급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기로 버텨왔던 상황. 대법원 판례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지급은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었다.

 

생보업계 일각에선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보험사에 대한 경징계 조치로, 결국 소멸시효 미지급 생보사들의 완전지급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을 계기로 금감원과 생보업계 간에 형성됐던 갈등 구도도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들의 대한 제재는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반영한 수위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만 현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의 경우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액수가 1,000억원 이상인 만큼 지급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라면서도 “최근 KDB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을 고려할 땐 결국 소멸시효 완료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들의 선회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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