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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내용 및 손해액 산출방법] 특별약관-1.가족운전자 한정 (사례)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남자와 동거중이던 여자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

별약관의 동거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특약위반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중인 여자가 부부로서 인정

할 만한 생활의 일체를 이루고 있더라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 볼수 없으

므로, 즉 불륜으로 보아 가족이라 할수 없어 특약위반이 되므로 대인배상I을

제외한 기타 담보종목은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사실혼의 판단기준

① 부부로서 인정할 만한  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가?

② 남.녀 각각 향후 혼인의 주관적 의사가 있는가?

③ 남.녀 각각 또 다른 법률혼 관계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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