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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 결제, 당장 허용해야 한다

해 묶었지만 뜨거운 사안. 지금쯤이면 미적지근해졌을 법도 한데 아직도 한 입에 베어 먹기에는 여전이 ‘뜨거운 감자’.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요맘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고, 이듬해 4월이면 국회 상임위에서는 다뤄보지도 못한 채 휴지통에 처박히는, 그야말로 ‘오락실 두더지’ 같은 사안. 바로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이다.

 

연말이 다가오자 또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연말이 다가와서 이 말이 나오는지, 이 말이 나와서 연말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인지 도무지 헷갈릴 정도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지를 연말부터 검토에 들어갈 모양이다. 당연히 보험업계의 ‘요청’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동안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급결제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문지방이 닳도록 금융당국과 국회를 오갔지만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을 맛봤다.

 

그렇다면 ‘지급결제 허용’이 과연 무엇이 길래 보험업계는 매년 이토록 매달리고 은행권은 이렇게 극렬 반발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행권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보험업권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계약자는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보험계좌에서 바로 보험료를 입금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 계좌에 돈을 맡긴 뒤 공과금이나 카드 대금 등을 결제할 수도 있고, 자동 인출금기를 통해 꺼내 쓸 수도 있게 된다.

 

굳이 보험사 관계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보험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은행계좌를 거치지 않게 되면 보험사가 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자동이체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은행 자동이체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무려 1천61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가 807억원, 손보사는 809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이보다 훨씬 늘어나 1천7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도 연간 1천억원이 훨씬 넘는 자금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으니 이 보다 좋을 수는 없다. 쉽게 보험사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지급결제를 보험사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면 좀 명분이 약한 모양이다. 시중은행은 그래서인지 몇 가지 자신들이 스스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금융산업의 핵심업무 전업주의 원칙을 거슬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은행법상 보험사가 지급준비금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건전성 악화’나 ‘금융 불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명분은 더 있다.

 

그렇지만 전자는 이미 증권업이 지급결제를 실시하고 있어 명분을 잃었고, 후자의 경우도 은행권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금융당국이 해소해야할 일이고 실제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문제는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장치로 적정수준에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이러한 강변은 보험소비자적 관점에서 바라봐도 어딘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보험사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면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곧바로 내린다. 은행에 주는 돈만큼, 딱 그만큼 사업비가 줄기 때문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소비자 서비스가 어디 있겠는가.

 

금융당국뿐 만 아니라 입법부도 생각이란 것을 해봐야한다. 과연 보험소비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양 업권의 로비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바람직한 길인지 생각해봐야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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