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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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이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였다. 현장에서 앞차량의 뒷부분 파손에 대하여만 보상해 주기로 하고 헤어졌으나, 다음날 앞차 탑승자들이 아프다고 하면서 보상을 요구해 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관리자 | 2016-11-25 |
30 | 한달 전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처리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개인이 부담하기에 너무 많은 금액이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하는가? | 관리자 | 2016-11-25 |
29 |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 상태가 가벼운 것 같아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 관리자 | 2016-11-25 |
28 |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돌아갔다. 나중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 때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 관리자 | 2016-11-25 |
27 |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보험처리를 위하여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 | 관리자 | 2016-11-25 |
26 | 자동차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지급청구서는 누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가? | 관리자 | 2016-11-25 |
25 | 대인배상I(책임보험)만 가입되 차량에 다친 피해자다.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피보험자)가 청구해야 하는가?? | 관리자 | 2016-11-25 |
24 |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처리하려고 보험회사에 통보했다.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 | 관리자 | 2016-11-24 |
23 | 행정상의 책임 | 관리자 | 2016-11-24 |
22 | 형사합의 | 관리자 | 2016-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