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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1. 적용대상

이 특약은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에 대하여 자동으로 적용된다. 단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는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주차 또는 정차 중에 제외)생긴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 [자기신체사고]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한다.

 

3) 회사가 보상할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3. 다른 자동차의 정의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1종,2종 승용자동차를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본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것

-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로 본다.

 

4. 피보험자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2) 운전자한정특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가 운전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3) 지정 1인 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정운전자만 피보험자로 본다. 이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는 이 특약상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대인배상II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신체사고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는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긱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서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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