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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적용] - 보장사업대상

뺑소니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험보장법(자배법)의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사고 또는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이 업무는 동부화재를 비롯하여 총 11개 손해보험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불명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경우)

 

 

보험에 들지 않거나 뺑소니 친 이륜차에 다친 경우에도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차(총 배기량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이상)에 의한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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