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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보상금수령후 뺑소니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뺑소니사고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후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만약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은 후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게 된 경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는 자배법 소정의 보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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