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보상금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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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로 입원치료중이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   보장사업의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보상금청구권자가 동   청구권을 병원에 위임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의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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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 관리자 | 201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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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자동차보험] - 보상금수령후 뺑소니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 관리자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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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자동차보험] - 경찰서 신고 | 관리자 | 2016-12-27 |
172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적용] - 보장사업대상 | 관리자 | 2016-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