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 |
---|
보장사업(무단운전, 무보험사고)으로 보상받을 피해자다. 가해자측으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액을 받았다면 보상금 지급시 공제하는가?   자배법 제 28조[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이 조정]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자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 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81 |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 관리자 | 2017-07-31 |
180 |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시 수정요소(이륜자동차 포함) | 관리자 | 2017-07-13 |
179 | [자동차보험] - 청구기한 | 관리자 | 2016-12-28 |
178 | [자동차보험] - 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 | 관리자 | 2016-12-28 |
177 | [자동차보험] - 보상금의 위임 | 관리자 | 2016-12-28 |
176 | [자동차보험] - 보상금수령후 뺑소니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 관리자 | 2016-12-28 |
175 | [자동차보험] - 보상한도액 | 관리자 | 2016-12-27 |
174 | [자동차보험] - 제출서류 | 관리자 | 2016-12-27 |
173 | [자동차보험] - 경찰서 신고 | 관리자 | 2016-12-27 |
172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적용] - 보장사업대상 | 관리자 | 2016-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