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브랜드파워1위
무료상담전화 1566-1066
[자동차보험] - 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

보장사업(무단운전, 무보험사고)으로 보상받을 피해자다. 가해자측으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액을

받았다면 보상금 지급시 공제하는가?

 

자배법 제 28조[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과이 조정]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자로부터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 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