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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2ㅔ2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한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을 따릅니다.

     2) 위 1)의 사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보험에서 물체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말합니다.

단, 엔진 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와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타차량은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에서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보험증권에 게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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