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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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별약관은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이면서 3개월 이상 남은경우 이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할 수 있음)   2) 위 1)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보험기간 말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계 조작 또는 주행거리계 사진 위,변조 등 주행거리정보를 날조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보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환급되는 특약을 가입한 후 할인 또는 환급된 보험료의 추가 징수 사유가 발생했지만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는경우   4)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위 3)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전 알릴 의무 1) 보험게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 가입시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이하 동일)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보내야 합니다.   2)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위 1)의 정보를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성립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시 주행거리 확인방법 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송부 - 보험계약자 등이 회사에서 지정하는 주행거리 확인이 가능한 정비업체에 방문하여 확인된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 송부 - 회사직원, 긴급출동서비스 요원 등 회사에서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 및 주행거리계 사진송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에 현장출동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를 받거나 피보험자동차를 정비업체에서 수리 할 경우 주행거리정보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확인한 주행거리 정보를 완료기한 이내에 회사로 보내 주어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의 무효 1) 보험계약자 등이 위 3의 2)2에 따라 보내야 하는 교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 및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를 완료기한 이내에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1) 또는 3의 2)에 따라 보내는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연간 주행거리 계산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1) 또는 3의 2)에 따라 보내주는 주행거리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365 -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주행경과기간 - 주행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로 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용어풀이 - 연간 주행거리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 주행거리 확인일이란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6. 보험료 정산 환급 등 1) 회사는 위 3. 2)에 따라 받은 주행거리정보를 지체없이 확인하여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정산금액은 <별표>에서와 같이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주) 적용보험료에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주행거리정보 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드 보험계약자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를 재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간 주행거리 10,000Km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등이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회사는 위 3의2)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말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4) 위 3)에서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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