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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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위내용3의 3)에 따라 전송해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까지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정산 환급 등 1) 회사는 3. 2)에 따라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다음 <별표>의 특별약관 계약기간별 비운행 약정요일 운행 일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행정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별표>
다만,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한 경우 등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의무보험가입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금하여 드립니다.
2) 위 1)에서 10일을 초과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위 1)의 별표에서 규정한 특별약관 계약기간별 운행일수를 초과한 경우
4) 비운행 약정요일이 다음의 기간 내에 속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위 3.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 회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간
5) 비운행 약정요일이 다음의 기간 내에 속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않았거나, 지연 전송하는 등 보험계약자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기간 - OBD의 불량, 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등으로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기간 - 비운행 약정요일에 OBD가 부착되지 않은경우 - 위 3의 3)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기간
6) 보험계약자는 위 1)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자동차보험 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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