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경찰서에서의 사고처리(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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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운전자 경찰서 신고 및 경찰 출동 2. 현장 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3. 일반 교통사고(공소권 없는 사고)     가해자 : 진술서 작성,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피해자 : 진술서 작성, 진술서/피해물 견적서 제출 4. 스티커 교투 / 면허증 반환 5. 사고 운전자 귀가   참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를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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