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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경찰서에서의 사고처리(일반 교통사고)

1. 사고 운전자 경찰서 신고 및 경찰 출동

2. 현장 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3. 일반 교통사고(공소권 없는 사고)

    가해자 : 진술서 작성,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제출

    피해자 : 진술서 작성, 진술서/피해물 견적서 제출

4. 스티커 교투 / 면허증 반환

5. 사고 운전자 귀가

 

참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 차량, 물건)를 끼친 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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