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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성립2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곙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2.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5.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에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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