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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성립4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 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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