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성립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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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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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3 | 관리자 | 2017-01-19 |
39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2 | 관리자 | 2017-01-18 |
38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관리자 | 2017-01-18 |
37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3 | 관리자 | 2017-01-18 |
36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2 | 관리자 | 2017-01-18 |
35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관리자 | 2017-01-17 |
34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성립5 | 관리자 | 2017-01-17 |
33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성립4 | 관리자 | 2017-01-17 |
32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성립3 | 관리자 | 2017-01-17 |
31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성립2 | 관리자 | 2017-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