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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전 알릴의무)

1.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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