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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2

제45(계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게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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