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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3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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