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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의 내용의 변경)

1.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2.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는 사망시점에 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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