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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등

(1)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한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제1항의 일반원칙에 대한 특칙이다.

 

(2) 후유장해로 인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후유장해로 인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법정대리인이 후유증의 증상 고정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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