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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손해배상의 내용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의 내용을 대별하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인 자동차보험 위자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산적 손해는 다시 치료관계비, 장례비 등 적극적 손해와 치료기간 중 상실한 손해인 휴업 손해 및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감소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인한 상실수익액 등의 간접손해(소극적 손해)로 구분된다. 

 

(1) 구조수색비

이 비용은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한 실비로서 자동차보험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시체인양비나 유족을 찾는 신문광고비용, 부상자의 구조비용 등이다.

 

(2) 치료관계비

1) 응급조치비: 자동차보험사고현장 등에서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행한 비용을 말한다.

2) 호송비: 자동차보험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치료병원까지 호송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타당한 실비를 말한다.

3) 입원료: 환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다른 환자와 함께 일반병실을 쓸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일반병실에서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병실료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입원료에는 환자의 식비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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