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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간호비 등

(1) 자동차보험 간호비(개호비 포함) 

개호비 및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에 관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전제하여 인정하는 자동차보험 현실손해설과

실제로 개호비나 일실수익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해가 중한 경우

그 개호비나 일실수익 상실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자동차보험 상해설로 나뉘어진다.

자동차보험 학설 및 판례는 상해설을 취하고 있는데, 위 상해설에 의하면 일정기간 간호를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그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간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의료보조기구대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쌍되는 치료비, 수술비, 의치, 의족 등 의료보조기구대는 지출의 개연성이 높은 현실의 손해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상해 그 자체를 손해로 보고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는 그 평가 방법에 불과한 상해손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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