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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생활비 공제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향후 가동기간 동안의 수입을 상실하게 되는 반면,  

생존 시 소요되는 자신의 생활비 지출을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망자의 수입으로부터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은 부당이득을 득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망자의 장래 가동기간 동안 득할 수 있는 수입액에서 생활비 공제를 하게 된다.

공제되는 생활비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부양가족 수에 관계치 않고 판례나 자동차보험 약관 공히

획일적으로 수입액의 1/3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전의 총수입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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