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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손익상계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받을 경우  

그 손해에서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자동차보험 손익상계라 한다.

부언하면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자동차보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 통상 발생하는 이익으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지급된 것일 경우에 그것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익상계는 본래의 상계와 같이 상호 대립하는 별개로서

두 개의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 "손익상계"라는 표현보다는

자동차보험 "손익공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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