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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1989. 12. 26. 외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자동차보험 손해배상(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있어 사실상 교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 위 면허 자체를 자본적 수익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택시운전사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면허가 차지하는 

자본적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면허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유족들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그 처분가액에 대한 가동연한까지의 중간이자 상당의 이익은 직접적으로 자동차보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망인의 가동연한이 도래한 때에 있어서의 위 개인택시의 처분가액이

유족들의 처분가액과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보험 손익상계에 의하여 손해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54713 판결[자동차보험 채무부존재확인·부닥이득금반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동차보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자동차보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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