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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금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설과

공제해서는 불가하다는 비공제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 판례 및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에서는 비공제설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는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있고

제급여의 반은 공무원 자신이 불입해 온 기여금의 대가로서 생명보험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고,

나머지 반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불입기여금의 대가와 근로대가인 후불적 임금을

자동차보험 손해의 전보로 보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자동차보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얻은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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