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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생명보험금

자동차보험 손익상계의 대상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이익은 자동차보험 가해사고에 기인하고  

동 자동차보험 사고와 자동차보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로 한정되는데 자동차보험 생명보험금의 지급은

가해행위와는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계약에 근거하고 있고,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자동차보험료의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지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동차보험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생명보험금의 지급은 사고에 있어서 통상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발생되는 것이고

가해자와는 무관한 보험료의 대가이므로 이것을 공제하는 것은 손익상계의 근본이념인 공평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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