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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피해자에 진료비 청구 금지

자동차보험법 제5항에서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법 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동차보험 회사 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나. 자동차보험 회사 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다.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회사 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라.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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