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해설] - 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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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제 1항, 제148조(벌칙) 및 제 148조의 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중 자동차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써 엔진의 시동 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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