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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해설] - 운전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제 1항, 제148조(벌칙) 및 제 148조의 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중 자동차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써 엔진의 시동 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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