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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의 취소

1. 자동차보험 취소의 의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구별된다.

 

2. 자동차보험약관상 취소사유

   1) 약관교부 설명의무 위반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한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주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자필서명엣는 날인 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한다.

 

   2) 사기로 체결된 보험계약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계약 취소의 효과

      계약이 취소되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사기로 체결된 보험계약 취소의 경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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