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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의 효력상실

1. 실효의 의미

자동차보험약관상 정해진 사유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효력상실은 해지 등에 의하여도 발생되지만, 이 조항이 말하는 실효는 자동실효되는 경우만 뜻하는 것으로 하여, 해지로 인한 실효과 구분된다.

 

2. 약관조항(제51조)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

 

3. 실효의 효과

실효가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면, 미경과 기간에 대하여 일할보험료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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