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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계약의 해지3

자동차보험 해지방법


1. 고지의무위반 또는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의 해지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해지통지가 유효하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허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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