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기타 약관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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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한다.
3. 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4. 분쟁의 조정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5. 관할법원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6. 준용규정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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