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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 사망보험금의 구성요소

1. 장례비

    300만원 정액으로 인정된다.

 

2. 위자료(08년, 각 담보별 위자료 비교

    1)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2) 지급기준

        - 청구권자의 범위 및 지급기준 

청구권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형자/자매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500만 300만 200만 100만 100만

 

 

        -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 위그림의 위자료 총액에서 위의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그림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한다.

 

    예시>

    사망자 : 남(63세, 본인위자료 4,000만원)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2명), 자녀(8명), 형제자매(19명)

    청구권자별 위자료 금액(합계)  : 500만원(배우자) + 600만원(부모 2명) + 1,600만원(자녀8명) + 1,900만원(형제자매) = 4,600만원

    --> 즉, 위자료 차액은 600만원(4,000만원 - 4,600만원)

    청구권자별 균등 차감(1인당 20만원) : 600만원 / 30명 = 20만원

    위자료 지급계산

    배우자 : 500만원 - 20만원 = 480만원

    부모(2명) : 600만원 - 40만원 = 560만원

    자녀(8명) : 1,600만원 - 160만원 = 1,440만원

    형제자매(19명) : 1,900만원 - 380만원 = 1,520만원

    ---> 총 4,000만원 지급

 

3. 상실수익액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 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서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산식 :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 생활비 : 월평균현실소득액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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