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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 유직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산정방법)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한다.

예컨대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영수증, 월별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등을 확인하고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다.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

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한다.

 

1) 급여소득자

   - 급여소득자 의미 :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 산정방법 :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의 의미 :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한다.

 

2)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자의 의미 : 소득세법 제 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산정방법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한다.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한다.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한다.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한다.

 

   -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 위 세번째내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음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분 : 중소기업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중보통인부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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