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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피해자 직접청구권

자동차보험법 제1항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의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으로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다. 자동차보험법 제2항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다음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규정으로써

 

자동차보험 보험자로서는 제3자인 피해자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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