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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항변 사유

■ 자동차보험 계약자 등에 대한 항변 사유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직접청구권이 법령에 의해 부여된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지만

 

그 취득은 자동차보험 보험자와 자동차보험 계약자 간의 책임 자동차보험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책임 자동차보험 계약은 자동차보험 보험자가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권리는

 

보험계약상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권리에 한정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 사유인

 

보험계약의 불성립, 무효, 해제, 해지, 실효 등으로 인한 면책 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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