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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가불금의 지급기한 외

(1) 가불금의 지급기한 

동법 제11조제2항은 자동차보험 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가불금의 반환청구권 행사

1) 초과금액

자동차보험 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금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였다는 것이 판명된 때, 자동차보험 회사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초과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2) 면책사고에 대한 가불금액

자동차보험 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에게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후

자동차의 보유자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은 없으나 민법 제7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법령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피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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