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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판결사례 - 대법원 2013. 10. 11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판결[자동차보험 손해배상(자)] 

법 제3조에 기한 자동차보험 보험자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그 자동차보험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 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7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11조제1항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자동차보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보험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자동차보험 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가불금 지급의 한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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