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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 취지

자동차보험법 제11조제5항은 "자동차보험 회사 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가불금 지급의 청구를 받은 자동차보험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청구한 가불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가불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 대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 판명된 때

 

(예컨대, 보유자가 제3조 단서의 3면책 요건, 정당방위, 위장사고임을 입증한 때)에는, 그 지급한 가불금의 금액을 정부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때에는

 

가불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반환받지 못할 때에 정부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가불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회수로 자동차보험 회사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위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회사에 보상을 한 정부는 그 보상한 금액에 대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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