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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

의료기관 및 자동차보험 회사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6조의4제1항).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자동차보험 회사 등에게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하고(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6조의4제2항),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자동차보험 회사 등은 그 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6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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