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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이 조는 자동차보험 회사 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 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산정 방법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방법
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 지급하는 의료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

 

한편, 의료법 제46조(환자의 진료 의사 선택 등)제5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 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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