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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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는 자동차보험 회사 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 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산정 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한편, 의료법 제46조(환자의 진료 의사 선택 등)제5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 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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