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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이 조는 자동차보험 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에 심사 결과에 이의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심사 결과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란

동조 시행령 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자동차보험 회사 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제2항에 따른 이의 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동차보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동차보험 회사 등과 의료기관은

이의 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회는 자동차보험 회사 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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