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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공동계약 체결 가능 사유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동조 제2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2. 자동차보험 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료율과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자동차보험료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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