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공동계약 체결 가능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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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동조 제2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자동차보험 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료율과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자동차보험료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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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상 과실상계 | 관리자 | 2017-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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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공동계약 체결 가능 사유 | 관리자 | 201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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