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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의무보험계약의 해제 및 해지 금지사항과 해제 가능 사유

이 조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계약의 해제 및 해지 금지사항과 해제 가능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무보험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로서

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 폐지 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자동차보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 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자동차보험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계약의 해제가 가능한 사유는 자동차보험법 제25조의 예외 사항인

동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유 및 자동차보험법 시행 규칙 제9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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