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부상 보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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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한다.
2. 치료관계비 1) 인정범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한다.
2) 입원료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그 외 치료비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한다. Cf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첫째항 6호에서는 ‘간병료’를 포함하고 있다.
4)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한다.
[2] 위자료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2.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3] 휴업손해 1.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 산식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 <참고>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 인정은 차액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평가설을 취하고 있다. 즉, 입원기간 중 수입감소가 없어도 평가설에 따라 100%휴업손해를 인정하며, 또한 노동능력상실 이후 수입감소가 없어도 평가설에 따라 장해 상실수익액을 인정하고 있다.
2.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한다. -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1)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한다.
2) 가사종사가 -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한다.
3) 무직자 -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낟.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그 밖의 손해배상금(기타 손해배상그)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한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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