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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부상 보험금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한다.

 

2. 치료관계비

   1) 인정범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한다.

 

   2) 입원료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그 외 치료비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한다.

         Cf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첫째항 6호에서는 ‘간병료’를 포함하고 있다.

 

   4)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한다.

 

[2] 위자료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2.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상해급수 인정액 상해급수 인정액 상해급수 인정액
1급 200만원 6급 50만원 11급 20만원
2급 176만원 7급 40만원 12급 15만원
3급 152만원 8급 30만원 13급 15만원
4급 128만원 9급 25만원 14급 15만원
5급 75만원 10급 20만원    

 

 

[3] 휴업손해

1.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 산식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0%

<참고>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 인정은 차액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평가설을 취하고 있다. 즉, 입원기간 중 수입감소가 없어도 평가설에 따라 100%휴업손해를 인정하며,

또한 노동능력상실 이후 수입감소가 없어도 평가설에 따라 장해 상실수익액을 인정하고 있다.

 

2.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한다.

         -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1)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한다.

 

   2) 가사종사가

         -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함.

         -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한다.

 

   3) 무직자

         -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낟.

         -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그 밖의 손해배상금(기타 손해배상그)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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